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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신청 수강생 환급규정 제도 (필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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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0-06-29 18:00 조회5,4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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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비신청 수강생 여러분.
 7월부터 환급규정이 조금 엄격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강생 여러분께서는 아래 몇가지 사항을 필히 확인해주십시오.

아래는 환급불가의 경우 입니다.
1. 출석률이 80%가 안 되는 경우
(40일중 총 8회 결석까지만 환급 받을 수 있음)

2. 타인의 이름으로 신청한 경우

3. 출석부에 미리 사인을 하는 경우와,
지난 날짜에 사인을 하는 경우
(※ 적발될 경우 바로 환급불가 됨)


* 수업에 들어가시기 전에 시작란에 사인해 주시고
수업이 끝난후에 나오셔서 종료란에 사인해주셔야 합니다.


위 사항중 한 가지 이상을 위반할 시 환급이 절대 불가능 합니다
국비지원 수강생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