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강의 국비지원신청접수중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8-12-22 09:33 조회5,65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1월국비지원신청기간
1월강의 개강일:12월 30일
국비지원신청:12월 29일까지
국비지원신청자격: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① 300인 미만 기업의 모든 근로자
② 모든 기업의 40세 이상 근로자
③모든 기업의 이직 예정자 :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규모와 상관이 없으며, 수강당시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 [재직상태]이나 훈련 중 또는 훈련 수료 후 1개월 이내에 실업상태가 될 자
④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 인자
⑤ 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
⑥ 파견 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