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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분 훈련과정국비지원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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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8-09-20 11:20 조회5,6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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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국비지원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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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 07:30      5 일 반


07:30
~ 08:30      5 일 반


09:00
~ 10:00      5 일 반


18:00
~ 19:00      5 일 반


19:10
~ 21:10      월 수 금 반


19:10
~ 21:10      화 목 금 반



단 매월 30일전까지 학원에 방문하셔

서 국비지원수강신청서를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지원대상:



1.
이직예정인자로서 훈련 중 또는 훈련수료 후

1
월 이내에 이직한 자


2.40
세 이상


3.
상시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에 종사하

는 자


4.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자


5.
근로기준법 제 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 근

로자


6.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

근로자


7.
고용보험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