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분 훈련과정국비지원신청하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8-09-20 11:20 조회5,62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노동부국비지원프로그램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xml:namespace prefix = st1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smarttags\" />
06:30 ~ 07:30 주 5 일 반
07:30 ~ 08:30 주 5 일 반
09:00 ~ 10:00 주 5 일 반
18:00 ~ 19:00 주 5 일 반
19:10 ~ 21:10 월 수 금 반
19:10 ~ 21:10 화 목 금 반
※ 단 매월 30일전까지 학원에 방문하셔
서 국비지원수강신청서를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지원대상:
1.이직예정인자로서 훈련 중 또는 훈련수료 후
1월 이내에 이직한 자
2.40세 이상
3.상시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에 종사하
는 자
4.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자
5.근로기준법 제 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 근
로자
6.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
근로자
7.고용보험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