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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7-10-13 12:56 조회5,78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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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재공증 신청에 관한 통지
국내 지침에 따라, 2007년 4월 1일부터 기존의 \"건재공증서\"가 \"출국하여 외국에 거주 중인 퇴직자 건재확인서\"로 변경되었으며, 신청인은 반드시 유효한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 그리고 퇴직증명서를 지참하여 본 대사관에서 신청하시고, 건재확인서 신청서는 신청 시에 무료로 교부합니다.
주한중국대사관영사부
2007년 3월 12일
국내 지침에 따라, 2007년 4월 1일부터 기존의 \"건재공증서\"가 \"출국하여 외국에 거주 중인 퇴직자 건재확인서\"로 변경되었으며, 신청인은 반드시 유효한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 그리고 퇴직증명서를 지참하여 본 대사관에서 신청하시고, 건재확인서 신청서는 신청 시에 무료로 교부합니다.
주한중국대사관영사부
2007년 3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