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10월부터 물권법 사유재산영구인정 생활속안전법규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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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7-10-11 20:31 조회5,6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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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국 이달부터 \'물권법\'사유재산 영구인정, 생활 속 안전 법규도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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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물권법’사유재산 영구인정.생활속 안전 법규도 적용
이달부터 중국에서 많은 정책과 법규가 새롭게 실시된다. 사유 재산을 적극 인정하는 물권법을 비롯해 완구에 연령별 등급을 표시하는 규범까지 각종 정책 변화로 중국 라오바이싱(老百姓.서민)들의 생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가장 큰 변화는 ‘물권법’(物權法)이다. 기존에 70년으로 정해진 주택토지 사용권을 기한 만료 후에도 자동 연장된다고 규정해 중국인들의 영구적인 사유재산권을 인정했다. 주택용 토지는 자동연장되지만 비주택 건설용지 사용권은 따로 인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 기업의 토지 수용 때 보상 원칙과 농촌집단토지 수용 시 보상 기준도 명확히 했으며, 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을 가능케 하고, 일조권 보호 조항 등도 추가됐다. 물권법의 기초가 되는 ‘물업관리조례’도 고쳐졌다. 신물업관리조례에서는 업주(사용자)에게 물업(건물관리) 서비스 기업의 선임과 해임을 할 수 있는 결정권을 부여하고, 기존의 ‘물업관리기업’이란 용어를 ‘물업서비스기업’으로 변경해 서비스로서의 의미를 강조했다. 또 업주 위원회 선거나 회원 변경을 업주들이 공동으로 결정하게 해 이들의 권한을 강화했다. 생활 속의 안전 법규들도 만들어졌다. 당초 지난해 10월부터 실시될 예정이었던 ‘주류 상표에 관한 통칙’이 10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주류 라벨에는 반드시 ‘과도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습니다’와 ‘음주운전금지’ 등의 경고 문구가 삽입되고, 주류 생산자는 라벨의 외래어 표기를 한자보다 크게 해서는 안 된다. ‘약품 설명서 및 라벨 관리 규정’에서는 모든 약품의 포장에 통용명을 강화하고 상품명은 약화하도록 지시했다. 상품명은 통용명에 비해 눈에 띄어서는 안 되며, 글자 크기도 통용명칭의 2분의 1보다 크지 않아야 하고, 색깔도 무채색만 사용해야 한다. 이 밖에 ‘국가완구기술안전규범’은 14세 이하 아동들이 사용하는 완구에 대해 연령별 차별화된 안전 요구와 연령별 완구 등급표시를 하도록 했다. 또 ‘대형군중성 활동안전관리 조례’에 따라 1000명 이상이 소집되는 콘서트, 전시회, 체육경기를 열기 위해서는 20일 전에 안전 허가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위반 시 최고 30만위안의 벌금을 내야 한다. -헤럴드경제 중국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