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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는 신경숙과 함께...
중국어 최단기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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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교육프로그램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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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7-06-17 14:52 조회5,747회 댓글0건

본문

****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일환으로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중국어 교육을 신경숙 외국어학원(중국어전문학원)에서 시행하고있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300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나 , 만40세 이상인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는  남여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수강하실수 있습니다.

    
**** 전과정의 37.5% ~ 50%를  국비로 지원합니다.


****중국인 원장 신경숙과  수강생여러분들은  21세기   국제화 언어인 중국어 전문가가 될수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지원대상 - 연령별, 기업규모별 수강대상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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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업장의 경우) - 40세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

(기업 규모별 구분) - 40세 미만인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훈련대상자 적격 여부 판단은 훈련개시 당일을 기준으로 함 *

지원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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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수강지원금 대상자에게 외국어 교재를 활용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어학능력을 습득,향상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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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출석일수(시간)의 80%이상을 출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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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 훈련수강비용을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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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수강지원금은 보험연도내(년간)1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되,  근로자 1인당 총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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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과정은 수강시간 40시간을 기준 으로 90,000원을 지원. 다만 40시간 초과시는 20시간을 최소단위로 하여 지원금액의(90,000원) 50%씩 비례 하여 지원함. 수업시간이 최소단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지원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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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과정을 수료한 수강생이 근로자수강지원금 지급신청서에  신경숙 외국어 학원이  발행한 수료증 및 자비부담 증빙서 사본을 첨부하여 훈련기관 소재지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 당해 과정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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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의 편의를 위해 신경숙 외국어학원에서 상기지원금신청에 관한 일체를 대행해드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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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과정 등록시 구비서류

 

  1.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환급시 결제 통장)
  2. 재직 증명서 1통